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소추 특권 (문단 편집) == 해석 문제 == 국회의원처럼 '''대통령은 '임기 중에 체포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다. 하지만 [[소추]]란 뜻은 [[기소]]뿐만 아니라 체포 및 구속도 들어가므로 대통령 임기 중에는 [[체포]] 및 [[구속]]이 될 수 없다.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현재의 형사소송 특성상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71276.html|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김현웅|법무부 장관]]의 견해가 존재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내란죄]] 이상의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직 대통령 체포, 구속이 이루어질 확률은 지극히 낮다. 검경 최고 수장이 대통령이라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인데, 괜히 건드렸다가 [[괘씸죄]]로 찍히기라도 하면 그 순간 검찰로서의 커리어는 끝장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선거 기간 동안 대통령 후보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 괜히 건드렸다가 그 후보가 당선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지는 뻔할 것이다. 반대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이나 경찰이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하려고 한다면 대통령은 그냥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검사 또는 경찰관을 갈아버리면 그만이다. 물론 자신이 당장 수사를 받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려면 못할 것도 없다. 하지만 어차피 [[레임덕|대통령 임기가 무한한 것도 아닌지라]] 퇴임하면 수사 받아야 하는 건 똑같은데, 괜히 [[직권남용|전과 1범]] 더 추가해서 긁어 부스럼 만들 수 없는 노릇이다. 여기에 여론은 당연히 악화될 게 뻔하고, 이런 직권남용 행위는 초법적 행위로도 비칠 수 있기에 자칫 탄핵 사유로 성립될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